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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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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아동학대 집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두고 ‘나를 죽여라’라고 한 행위 2.10. 집 앞에서 기름통을 들고 협박하거나, 칼을 두고 ‘나를 죽여라’라고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 피해 아동 및 배우자인 피해 아동의 친모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아동학대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집에 들어간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친모가 사는 주거지에서 휘발유 1리터가 들어있는 모터보트용 기름통 2개를 옮겨놓고, 바지 주머니에 가스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전화로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휘발유 2통 사왔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한다면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불을 지를 것 같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사례 입니다. 2.9. 위험만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여, 13세)을 불렀는데 피해 아동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 아동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피해 아동을 엎드려 뻗치게 하여 나무 빗자루와 죽도로 수십 회 이상 때렸으며, 피해 아동에게 팔굽혀펴기를 약 50회 이상 하게 하고, 부엌 싱크대 하부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안 되겠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 위로 그 식칼을 내리찍으려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
2.6.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2.6.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여, 당시 14세)이 학교에 가기 싫어 약 2주간 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내가 나가 뒤지면 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 아동의 방에서 거실로 나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았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290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48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정서적 학대한 아이의 자존심, 정신적·감정적 욕구 등을 무시하여 아이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 분노, 애정결핍 등의 감정을 갖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