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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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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1.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률복지 통권 45호(2012.9.26) Q.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 앞에까지 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5.2부터 시행)에서는 가정폭력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의 4)하고 있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
11. [법률지식] 가족폭력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법률지식] 가족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대한 문의 답변입니다. Q.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이혼을 한 후 옆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며 저를 때렸습니다. 이전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처청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전남편이 5년 정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구하고 ,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011.10.26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