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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13 고단 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 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 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제목
[재결례]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재결례) 보육시설 원장 및 직원의 아동보호 의무 (2012.9.1.)

- 행정심판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제2012-278호, 2012.9.18 기각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부터 00시 00구 00으로 소재 00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2.5.17. 한 아동이 점심 먹기를 거부하고 놀이터에서 보육교사 없이 혼자 놀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아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하원 시키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5.31.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2.7.24. 청구인에게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00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2.5.18.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 결과 2012.05.23.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총 4점으로 신체학대 사례로 판정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3개월 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 시킨 사실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다) 0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요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가격하여 나타난 상처이며,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청구인(학대행위 의심자)이 아동을 신체 학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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