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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3. 생후 28일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여, 생후 28일)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차례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 고합 537 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노 4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친모)은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우측 두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혀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친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피해 아동의 친부 또한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피해 아동은 장애를 가진 채 양육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두 딸의 육아를 거의 홀로 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3) 판결의 의의
*피고인에게 엄격한 처벌만이 아동학대 문제 해결책은 아니나, 생후 28일 피해 아동에게 장애를 입힌 신체학대행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해 아동 외에 다른 아동이 있다는 사정은 학대 재발 방지의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판단 근거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감형 사유로 참작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4)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제2심 법원에서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영아의 수면 특징
생후 12주경까지 아기는 밤낮 구별 없이 2~3시간마다 자고 먹고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정상적인 현상이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차츰 빛에 적응하여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 주로 자게 된다.
아동의 발달단계나 양육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은 영유아기 행동 및 특징을 잘못 이해하여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10대 청소년 대상 예비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양육지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