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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1)피고인은 피해 아동 친모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 아동(여, 14세)에게 집 거실에서 “성기가 아프다, 간지럽다, 막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구망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30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성 학대행위 외에도 피해 아동이 5세경일 때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세경에는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털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이 “하지 말라”고 하자 “알았다, 핸드폰이나 해라”하면서 계속하여 만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해 아동이 13세인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각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기억을 신중히 되짚어 대답하는 모습에서 진술에 대한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 아도의 나체가 찍힌 사진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고 경찰조사 직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 및 성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에 그쳤다.
*다른 유형의 학대와 달리 성학대는 은밀한 곳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그 후유증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학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 예방 및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양형 판단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4)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면서 4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5)키워드: 성기,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