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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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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 12.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응답 일반 사항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A. 맞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u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10.24.신설, 2019.1.1.시행]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A. 해당 교육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학대 관련 용어 1. 용어 설명 신고 접수 관련용어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재학대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기준연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129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 보건복지콜센터는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련 상담 전화가 이관되면 이에 대해 응대하고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유선 통보함.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 사건 제보가 들어왔을 시 긴급 현장 ..
5.5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5.5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1학년 한 반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야 취업이 잘 된다. 껍데기라도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에게 “너는 장애인이냐, 숫자도 못 세.”라고 말하였다. 머리나 배의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너 생리통이야?”라고 말하고 “5살 여자애는 옷을 벗어봐야 여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였다. -1학년 다른 반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6세) 외 29명의 여학생들에게 “너는 예쁜 애, 너는 못 생긴 애”라고 말하는 등 외모를 평가하고, “이년, 저년”이라고 지칭하..
5.3. 쉼터 사회복지사가 실내화를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의 행위 5.3. 쉼터 사회복지사가 실내화를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의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이용자들로 4-15세 사이의 아동들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치며 샤워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입구에 있던 실내화를 피해 아동이 있는 쪽으로 던지면서 “내 말이 안 들리냐?”고 언성을 높여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나아가 많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어 폭행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며 약 40분간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 아동이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
5.2.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밀치고, 아동의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른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 을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들은 만 1세인 피해 아동이 엄마와 떨어져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옮겨놓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고단6311 판결 제2심 부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57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①이 사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태양,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의 목적이나 다른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안아..
5.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한 경우 5.1.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한 경우 사건이 개요 -피고인은 00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는 피해 아동 A(5세)를 알 수 없는 이유로 A4용지로 1회 때렸고, 30분가량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고 서 있게 하였고, 빨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1회 잡았고, 앉아있는 아동을 강제로 일으켜 다른 쪽으로 밀어 세워 놓고 배식 때 가만히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 아동 B(5세)를 옷으로 얼굴을 닦았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있음에도 상의를 탈의시켜 서 있게 하고, 스티커 뜯는 부분이 찢어져 조심하라는 이류로 머리를 1회 때렸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A와 서로 박치기를 시켰다. -이 외에도 다른 피해 아동..
4.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로 다툰 후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담당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경우 4.4.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로 다툰 후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담당 아동을 돌보지 않은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 갑은 00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을은 00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해 아동은 00어린이집의 아동으로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 을이 돌보고 있었다. 00어린이집은 아파트의 한 가구 내에서 운영되며 원장과 교사 3명이 아동 12명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이 원생들의 부모에게 자신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약 2시간(14시-16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갑은 말다툼 중 화가 나 자신이 돌보던 피해 아동을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렸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이 떠난 후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보거나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지 않고 정해..
4.3. 아동 양육시설 원장이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4.3. 아동 양육시설 원장이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즉각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생후 9개월인 피해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 양육시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고열이 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활지도원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틀 동안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6047 판결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노1921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5. 530. 선고 2019도77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제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