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을 엎드린 자세에서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1세)의 보육을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아동의 낮잠을 재우던 중,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아동의 몸 위에 올려놓아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손으로 아동의 등 부위를 수 회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 부위 피부를 긁어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2631 판결
제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191 판결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의
· 현행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신체학대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위 범행을 신체학대로 판단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키워드
☑ 낮잠, 이불, 움직이지 못하게 함, 피부 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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