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레수강생 모집공고

1.20. 훈육의 명목 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20. 훈육의 명목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2세), B(11세), C(9세)가 집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자 화가 나 냉장고 옆에 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 A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피해 아동 B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머리 부위를, 피해 아동 C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 고단 360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계한다는 명목 하게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대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하였다.

훈육과 체벌의 효과성은 없다.
훈육은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 와 같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요청되는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체벌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교육학 용어사전, 2011). 강제적인 권위나 체벌과 같은 훈육은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행해진 결과이다. 훈육은 아동이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훈육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며(김정희, 김은심, 2017), 체벌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하고 폭력을 학습시킬 뿐 효과성이 의문시되어 외국에서는 체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안동현, 2014). 사회심리학자들은 유교적 문화권에서의 체벌적 훈육이 신체적 학대의 위험지표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태도는 아동학애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낮추고 적절한 예방과 대처방법을 제시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이순형, 2013; 김정의, 김은심, 201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는 훈육, 체벌,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양형 관련 논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양형은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를 모두 포함하여 내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