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상체를 흔들고,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2세)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거칠게 잡아 앉히고, 아동의 상의 팔 부위를 잡아 옷이 늘어날 정도로 강하게 수차례 흔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양팔을 잡아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어 아동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이 앉아있던 곳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아동의 양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5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영유아인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보육교직원, 낮잠, 흔듦, 투정, 상체, 양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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