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OO반의 담임교사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손으로 눌러 자세를 강압적으로 교정하고, 양손으로 아동의 양쪽 팔을 잡아당긴 후 숟가락을 쥐고 있는 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그 숟가락을 아동의 입에 넣어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3819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47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인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결의 의의
-정서적 학대는 외상이 없어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지만, 아동의 심리발달 및 정서발달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허경미, 2014). 본 판결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이 아동을 거칠게 다룬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밖에도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OO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4~5세 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OO반 담임교사다. 피고인은 OO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여, 5세)이 식판에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원생들은 식사를 마치고 수업 준비 중임에도 피해 아동을 수업에서 제외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혼자서 식판에 남은 밥을 모두 먹게 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 고단66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932 판결]
키워드
상의, 다리, 팔, 손, 숟가락, 입,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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