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에게 흘린 밥을 주워 먹게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3세)이 아동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혼을 내고, 양손으로 울고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서서 울고 있는 아동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동
의 몸을 밀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야외활동 수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혼자 잠바를 입지 못하여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 아동을 보육실에 남겨둔 채 불을 끄고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위 아동이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아동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게 하고, 아동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내 아동을 울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고 혼자 블록놀이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 를 꺼내 모두 바닥에 엎은 다음 아동에게 정리하도록 시켰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흩어진 블록들을 모아 다시 엎은 다음 정리함 바구니 3개를 던져 주며 아동에게 정리하도록 시키고, 아동이 블록들을 정리하는 동안 위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8.4.15. 선고 2017고단82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아동학대의 정당한 이유는 없다. 아동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숙제)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 밥을 더 잘 먹게 하기 위해 등은 아동을 위한 이유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아동 당사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키워드
보육교직원, 손가락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밥 주워 먹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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