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2)
다. 성학대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성기노출 등), 성적 추행(성기 추행, 구강 추행),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관련 사례 >
-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친부가 딸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
- 가족들의 눈을 피해 혼자 방안에 있는 친딸의 방에 들어가 밖에서 다른 가족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동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강제로 하의와 상의를 벗겨 강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호(성적학대) 10년↓징역 또는 5천만 원↓벌금
라. 방임 및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예시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감)
물리적 방임(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에 아동 방치, 출생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적 방임(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무단결석 허용,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행위,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필요한 의료적 처치 거부 등)
※ ‘교육적 방임’관련 법령·사례는 후술
< 관련 사례 >
-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방치
- 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
▸친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8일된 영아를 주택가 대문 앞 노상에 유기 후 도주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방임) 5년↓징역 또는 3천만 원↓벌금
마. 아동매매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관련 사례 >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 미혼모들에게 접근, 병원비 명목으로 20~15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들을 매매한 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후 양육함 (충남 논산)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1호(매매) 10년↓징역
3. 교육적 방임
가. 법령 : 초・중등 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 교육과정을 면제사유(질병·발육상태 등의 경우, 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外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취학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法 68조, 100만 원 이하)
<아동복지법>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法 17조 6호)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나. 관련사례
- 현행 법령을 적용하여 다룬 구체적 사례는 없고, 학계·법조계의 해석이 달라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경찰 입건 사례가 있음
< 관련 사례 >
-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 등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경기 평택)
- 대리운전을 하는 친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대체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심야시간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하는 등 방임(서울 양천)
- 친모가 빚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후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경남 고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6호(방임) 5년↓징역 또는 3천만 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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