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아동 A(여, 17세)는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육정보부실 내에서 A의 용모와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자로 보이고, 섹시하게 보인다. 내 고추가 선다." 라는 말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1827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188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지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 관련 논점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제1심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 교사임에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키워드
용모, 복장,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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