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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1.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한 경우

4.11.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0세), B(9세), D(3세) 등 4명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쓰레기와 물건을 쌓아두는 등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 D의 기저귀에서 소변이 배어 나와 바지가 젖자 피해 아동 C로 하여금 기저귀를 갈아주게 하고, 피해 아동 모두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똑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씻지 않은 채 지내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252 판결
제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56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아동들에 대한 양육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 이전에 피해 아동 A에 대한 방임으로 시설 보호조치가 있었던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범 가능성이 보여 다른 학대 행위를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 아래의 사례에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방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5세 아동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지에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등 피해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두고, 피해 아동을 혼자 놔두고 만연히 외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1185 판결]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다. 피고인은 안방과 거실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와 각종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약 4개월간 감염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위와 같은 환경에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심야에 5~6시간 동안 외출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및 교육을 소홀히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고단3415 판결].

◯ 양형 관련 논점
·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학대 외에 방임, 정서학대를 포함하여 징역 8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 키워드
☑ 쓰레기, 물건 적치, 불결, 기저귀, 위생상태,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