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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지 않고, 집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쌓이고, 비린내와 악취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48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어린 피해 아동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양형 관련 논점
·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막대기 또는 나뭇가지로 아동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고, 개집에 올라가라고 한 다음 개집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수십 분 동안 물이 든 그릇을 들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 키워드
☑ 더러운 옷, 악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