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4)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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