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3. 아동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경우 2.13. 아동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경우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은 차 안에서 피해 아동 A에게 팔의 멍을 보여주며 “너네 아빠한테 맞아서 이런거다. 너네 아빠는 개새끼, 미친놈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A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쫓아낸 뒤 30여분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하와이에 갔음에도 라스베가스에 갔다고 부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거나, 피해 아동을 두고 여행을 가면서 부친에게 들키지 않도록 같이 여행을 간 것으로 속이고 피해 아동을 다른 곳에 숨어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에게 외도하는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하니 빨리 집에 나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