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2. 막대기로 손바닥,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린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 A(14세), B(12세), C(10세)의 친부이다. 피해 아동 A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찜질방에 갔다는 것에 화가 나 귀가한 피해 아동 A의 휴대전화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 아동 A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너는 내 딸 같지가 않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기 막대기로 피해 아동 A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해 아동 A의 양쪽 뺨을 잡은 다음 침대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 아동 A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피해 아동 B가 자신의 인형을 동생 C가 가져간 것에 화가 나 점심을 먹지 않고 있자, C로부터 인형을 빼앗아 가위로 자른 뒤 손으로 피해 아동 B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다른 손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