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3.3.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행위 1)피고인은 피해 아동 친모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 아동(여, 14세)에게 집 거실에서 “성기가 아프다, 간지럽다, 막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구망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303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성 학대행위 외에도 피해 아동이 5세경일 때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2세경에는 피해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 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털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 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