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4.9.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 A(여)와 피해 아동 B(여)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월 1회 심야에 찾아와 피해 아동들에게 2만 원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내연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아동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당시 만 12세 및 만 7세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스스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게 하였으며 쌀이 떨어져 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아동 B가 장염에 걸려 아파서 연락을 하여도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가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등으로 등교 시간에 늦도록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고단3698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