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옷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4.15. 아동을 냄새나는 환경에 방치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과 이불 등을 세탁하지 않고, 집안에 먼지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쌓이고, 비린내와 악취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만큼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4869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어린 피해 아동에게 가사를 거의 전담시킨 채 방치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양형 관련 논점 · 위 범행 외에도 피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