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17. 학대 피해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9세였던 피해 아동의 속옷에 노란 분비물이 묻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피해 아동은 ‘사실 아빠가 날 건드렸어. 팬티를 벗기고 거기를 빨았어’라고 대답하여 배우자가 피해 아동을 추행 내지 강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 가해자인 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부에 대하여 ‘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