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4.5. 보육원 앞에 영아를 유기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모이고, 피해 아동은 생후 8일의 아동이다.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으나,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보육원은 아동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보육원 건물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할 정도로 추운 겨울에, 보육원 직원들과 원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보육원 신관 건물 앞쪽에는 높은 담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는 담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관 외부 앞바닥에, 생후 8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놓아둔 채 그대로 갔다. · 피해 아동은 같은 날 아침 7시 35분 경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