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9. 아동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업을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새벽에 기상하게 한 행위 2.19. 아동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학업을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새벽에 기상하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약 3년간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들인 피해 아동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 없이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피해 아동을 새벽 6시에 기상시킨 후 피고인이 정해 준 분량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하고 피해 아동 옆에 앉아 감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기상 시간을 5시나 5시 30분으로 앞당겨 일어나게 하였다. *피해 아동은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폭행을 당한 직후, 10층 자신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