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 5)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 관련 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니다. 신고의무자의 24개 직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직군 입니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