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간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6.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의 친모를 간음한 행위 2.16.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의 친모를 간음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X(여, 39세)와 X의 딸인 피해 아동(여, 5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X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X를 간음하였다.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4. 선고 2017고합241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2435 판결 2)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양형 관련 논점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X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해아되는 동시에 피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