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19. 드럼스틱과 안마봉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여)의 모친이고, 피고인 乙은 선교사로 피고인 甲의 부탁을 받아 피해 아동을 교육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허락 없이 친구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드럼스틱으로 엉덩이와 팔, 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인 乙은 피해 아동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무재질의 안마봉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중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의 자녀들에게 00에 가고 싶다는 말을 시켰지만, 피해 아동이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며 투덜거리자 드럼스틱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팔,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해 아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예능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드럼스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