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20.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15시간을 방에 가둬둔 행위 2.20.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15시간을 방에 가둬둔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10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목에 쇠사슬(폭 약 1.5cm, 길이 약 3m)을 매어 침대에 묶어두고 방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5시간을 방치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866 판결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9노152 판결 제1·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로서 피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매어 침대에 묶어둔 채 무려 15시간을 방치하여 피해 아동을 방 안에 가둬두었는 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