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코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찬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모의 동거남)은 피해 아동(여, 11세)이 입술에 침을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해 모의 뒤로 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2665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30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은 피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