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벅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4. 체벌이 징계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 1.14. 체벌이 징계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4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골프채(길이 약 21.5cm)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일 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 고합 54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37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친권자는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