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2.17. 친모를 폭행하여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모습을 아동에게 보게 한 행위 1)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3세)와 B(6세)의 친모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아동들이 친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친모가 안면부와 전신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법원의 판단 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합505 판결 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13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친모가 폭행당해 비명을 지르고 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피해 아동 A가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죽으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