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법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4.8. 아동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인도하고, 필수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甲은 피해 하동(3세 추정)의 친부, 피고인 乙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당시 2세)을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이 울고 토하는 등 피고인들을 힘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자에게 아동을 인도하여 유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甲은 승용차에 아동을 태우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로 가 불상자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불상가를 찾아 피해 아동을 다시 인도받아 피해 아동에게 기본적인 보호, 양육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홍역, A형간염,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조차 받게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생사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