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1. 아동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한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일 때문에 피해 아동(여) 및 피해 아동의 모와 떨어져 살던 중, 피해 아동의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피해 아동이 당시 9살 때 한자시험을 틀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오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 아동의 뺨을 2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 아동에게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머리에 혹이 나게 했다. 피해 아동이 당시 13세 때 말대꾸를 하고 심부름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갈색 가죽 혁대(길이 92cm, 넓이 4cm,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