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귀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4.16.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계속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저녁 무렵 피해 아동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 피해 아동을 그곳 놀이터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새벽 5시경 위 놀이터 바닥에 엎드린 채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되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504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758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놀이터에 둔 채 혼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