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20. 훈육의 명목 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20. 훈육의 명목하게 목검으로 아동의 다리, 머리, 허리 등을 때린 행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친부)은 피해 아동 A(12세), B(11세), C(9세)가 집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자 화가 나 냉장고 옆에 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해 아동 A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피해 아동 B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머리 부위를, 피해 아동 C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 고단 3600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결의 의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훈계한다는 명목 하게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대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