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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 학대아동 신고

2. 학대아동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1항)

2) 112 제도란 무엇인가? 
 (1)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찰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2) '112제도'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112 신고센터'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 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3) '112신고센터'는 각 경찰서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경찰청 또는 권역 별로 중심이 되는 경찰서에 통합 112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112 순찰차는 범죄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1)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2) 아동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3) 학대행위의심자 관련 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4) 신고자 관련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 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5) 아동학대 발생여부: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6)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학대행위 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 여부, 기타 내용을 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