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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 학대행위자인 부모/양육자 면접상담

5) 학대행위자인 부모/양육자 면접상담
수정일 | 2020-01-28
(1) 목적
; 아동학대를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 수집
(2) 수집정보 내용
; 신고된 학대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이해 정도
; 아동학대라는 사건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한 반응
; 현재의 감정 상태, 특히 앞으로의 학대가능성과 연관하여 관찰되는 감정 상태
; 아동, 아동의 성격 및 상황에 대한 시각 및 이해 정도
; 아동 및 그 밖의 가족들과의 관계
; 아동양육 방식 및 이해 정도, 아동에 대한 기대 정도
;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의사소통 방식, 관심과 애정의 정도에 대한 설명 및 이해 정도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스트레스 해소 능력, 알코올·약물의 사용 여부,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
;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 경력, 범죄 행위 유무, 병력 또는 정신병력
; 타인과의 관계, 과외 활동 정도
; 경제상태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인구통계적 정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의 파악
; 도움을 받아들일 의사의 유무 및 정도
(3) 초기저항
;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이거나 양육자인 경우 초기 사정 및 현장조사 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한 초기 저항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음
;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함
; 문제나 피상담인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감
;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인정해 줌
;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인식시켜 학대 상황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킴
; 부모로서의 아동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학대상황에 대해 구별해 줌
; 학대로 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
;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학대 상황에 대한 인정 및 이해를 이끌어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개입을 수용하게 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6) 그외 정보제공자 면접상담
가족 이외의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 및 접촉은 비밀보장에 대한 가족의 기본 권리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원칙하에서 반드시 정당한 이유 및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함
; 교사
 사법경찰
; 전문의료인
; 친구, 친척, 이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