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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4) 비학대행위자인 부모/양육자 면접상담

4) 비학 대행 위자인 부모/양육자 면접상담
(1) 목적
;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인식 정도, 학대 위험 정도, 아동 보호능력 등을 파악
(2) 수집정보 내용
; 형제자매들의 성격 및 특징, 행동과 감정의 양상
; 신고된 학대 의심사례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 학대경험의 유무 (학대 경험이 있다면, 그들이 경험한 학대의 내용·방법·일시·횟수·기간 등)
; 부모/양육자에 대한 추가 정보
; 가족 기능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인구통계적 추가 정보


(3) 부모 면접상담 시 상담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해야 할 것
; 학대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함
;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해야 함
; 학대상황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질문해야 함
; 학대가 확인되면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학대 상황에 대한 개입은 궁극적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돕기 위한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 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학대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가정사에 지나치게 깊이 간섭하지 않음
; 공포나 분노 등을 느끼게 해서는 안됨
; 부모나 아동에 대해 불평하거나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