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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5.5.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제 등을 투약하고, 추행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다.
·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을 투약한 뒤 잠든 딸을 추행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9고합44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7. 2. 선고 2019노1046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아동들의 나이, 범행의 기간 및 횟수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장차 인격과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 판결의 의의
·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투약한 행위도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 다만,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을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피해 아동들을 재우기 위하여 수면제 등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판시하여, 폭력을 수반한 훈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체벌 등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은 긍정적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판결을 아동학대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한계가 있다.

◯ 키워드
☑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