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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6.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자녀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

5.6. 아동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어린 자녀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어린 딸인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272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040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들이 모이자 자신의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어린 딸인 피해 아동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성자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 
· 이 사건 범행이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특히 직· 간접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가정폭력을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인정하며, 이러한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한 의미가 있다.










◯ 키워드
☑ 욕설, 가정폭력 목격, 엉덩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