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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8.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행위

5.8.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와 동거하는 배우자이다.
· 피고인은 ‘설거지 중 아이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그릇을 싱크대에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등, 엉덩이, 발바닥 등을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4. 선고 2018고단2776 판결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1340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이며, 피해 아동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원에 제출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서와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고발장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사실이 제대로 설시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 아동의 친모는 위 고발장 등을 제출할 무렵까지 피해 아동의 학대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고발장 제출 이후 진행된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그것이 친모에 의하여 조작되거나 유도 내지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해 아동이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지엽적인 상황이나 부수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언어능력, 사건 발생 시기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학대의 부위와 방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주변인들이 보인 행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인정하며, 특히 피고인 甲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피해 아동 친부의 진술은 피고인 甲과의 관계를 고려할 대 믿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확인하였다.

◯ 키워드
☑ 짜증, 소리를 지름, 등 , 엉덩이, 발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