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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6.1.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6.1.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피곤인 乙은 피해 아동(여)의 친부이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로 피해 아동의 계모다.
· 甲은 자신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면 乙이 피해 아동을 친모, 조모 또는 보육시설에 맡겨 양육하게 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도 하에,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 아동을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가로 174cm, 세로 189cm)에 감금한 뒤 피해 아동에게 하루 2끼만 제공하며 피해 아동을 주먹과 청소솔 등으로 상습 폭행하였다. 한편, 乙은 甲이 피해 아동을 실외 온도와 유사한 화장실에서 상의 츄리닝, 하의 팬티만 입힌 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음식이나 옷을 제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甲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왔다. 
· 甲과 乙은, 피해 아동이 수 개월간 지속된 학대행위로 영양실조와 전신 피하출혈상 등을 입게 되자, 자신들의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의도로, 피해 아동이 취학예정이던 ◯◯초등학교에 피해 아동에 대한 취학유예신청을 하였다.
· 甲은 乙에게, “저 ×할 ×새끼랑 같이 못 사니까 알아보고 고아원 보내”, “니 목숨보다 소중한 니 새끼 살리는 방법 알려준 건데”. “저기서 뒤지든 살든 나도 이제 모르니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에도 乙이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자 더욱 화가 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수위를 더 높이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피해 아동에게 하루 1끼니만 제공하며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피해 아동을 폭행했다.
· 甲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청소솔로 수십 회 때리던 중 피해 아동이 이를 피하려다 변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가 약 5cm 찢어지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乙은 귀가하여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방치했다.
· 甲은 주거지에서, 더 이상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乙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풀이를 하러 청소용 유한락스 1통(1리터)을 들고 화장실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몸 뒤로 학스 1통을 들이부었다. 乙은 이를 보고도, 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 아동에게 샤워기로 찬물을 대충 뿌린 뒤 락스와 물에 젖은 옷을 입은 피해 아동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甲은 그 후 재차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아동의 머리 정수리부터 전신에 유한락스 1통(1리터)을 들이부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수 개월간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서 감금된 채 생활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고, 甲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팔 골절, 머리 부위 타박상, 열창, 전신 타박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은 바 없어 골절에 의한 내부 출혈과 외상에 의한 출혈이 있는 상태였던 바, 甲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 아동에게 락스 원액 2리터를 들이부어 피해 아동의 이마 부위 상처를 악화시키고 전신에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락스 기체 흡입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
· 甲은, 머리 부위 손상, 쇄골 골절, 영양실조와 락스 흡입 등으로 탈진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이 팬티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 아동의 옷을 모두 벗긴 채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乙은 퇴근하여, 화장실에 있는 피해 아동이 탈진 상태에서 알몸으로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으며, 그 후 甲은 알몸으로 떨고 있는 피해 아동의 전신에 찬물을 뿌린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방치했다.

·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영양실조 및 기아 수준의 신체 상태였고, 팔·갈비뼈·쇄골 골절, 이미 열창, 머리·손·발목·엉덩이 등 전신 피하출혈을 비롯하여 그 무렵 뿌려진 락스로 인해 이마 부위 상처 악화 및 호흡곤란, 옆구리·엉덩이 부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피해 아동이 감금된 화장실은 난방이 안 되고 환풍기가 외부로 연결되어 24시간 외부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로 외부와 유사한 기온이었으며,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8℃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의 피해 아동을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뿌린 채 알몸으로 방치할 경우 수 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은 기아와 탈진상태에서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는 피해 아동을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한 채 저녁 내내 방에서 술을 마시며 모바일게임을 하였고, 피해 아동이 “엄마”라고 구조를 요청하며 가쁜 호흡을 내쉬는 것을 듣고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갈 경우 자신들의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다음 날 아침까지 화장실에 계속 방치하여 피해 아동을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합26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568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2176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아동을 살해하였다.
·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 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를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치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적절하게 구조하지 않은(부작위) 것이 살인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의 살해행위(작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고 피해 아동의 사망 결과는 작위로서의 상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적어도 피해 아동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된 시점에서는 피해 아동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가 “살해”행위에 해당되는 점,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 키워드
☑ 화장실, 감금, 주먹, 청소솔, 폭행, 묵인, 영양실조, 피하출혈, 취학유예신청, 피, 락스, 골절, 타박상, 열창, 출혈, 외상, 상처, 회상, 머리, 쇄골, 갈비뼈, 팔, 탈진, 발목, 엉덩이, 찬물, 저체온증, 기아, 구호조치,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