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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6.3. 폭행과 방임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6.3. 폭행과 방임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해 아동은 5세 아동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으며 호흡기도 선천적으로 약했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소송 중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으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물론 갑상선 관련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甲은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고 짓밟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 병원 치료가 필수적이었음에도 아동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였다.
· 피고인 甲은 자신의 폭행과 방임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상반신에 수포가 발생하고 혼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다시금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구급대를 부를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해 아동을 약 3개월간 보호·양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전주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8고합11 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19. 1. 8. 선고 (전주)2018노119 판결
제3심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294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의 자녀에 대하여 학대를 대물림하기도 한다. 그와 같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와 아동학대 문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사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된 방임행위와 피고인 甲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으로 피해 아동의 건강이 중대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방임행위의 결과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어린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천적으로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피해 아동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을 상기하며, 피고인 甲 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10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 아동의 친모 또한 정신과 신체가 취약하여 성장발달이 어딘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피고인 甲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그 의미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아동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특별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범위와 책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 키워드
☑ 갑상선기능저하증, 수포, 호흡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