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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6.5. 출산 후 방치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

6.5. 출산 후 방치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여아를 출산하여 영아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수건 1장만 감싼 채 영아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였고, 이에 아동은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여야가 사망하자 주거지 근처 건물 보일러 기계 밑에 몰래 놓아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22 판결


제1심 법원의 판단
·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기 행위가 피해 아동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의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를만한 질병이나 선천성 기형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체온유지를 위한 건조, 보온 등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체온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유기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의 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 272조 영아유기죄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자인 피고인이 영아유기죄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판단하였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키워드
☑ 출산, 영아 방치, 저체온증
보육.교육시설 등에서의 아동 학대 
01. 신체학대 
1.1. 어린이집 교사가 주먹으로 입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의 훈육.
◯ 사건의 개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A(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고, ②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B(4세)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으며, ③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C(4세)가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고, ④ 아동 D(5세)가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중에 D가 허락을 받지 않고 아동 E(4세)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E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E와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8. 25. 선고 2015고단355 판결
제2심
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113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 아동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아동들이 자신의 체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된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체벌의 강도 및 그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 아동이 당해 체벌을 어떻게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는 점을 밝히고 있다.

◯ 키워드
☑ 훈육, 입술, 귀, 주먹, 머리, 꿀밤, 손바닥, 체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