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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 어린이집 교사에게 있어서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만 1세 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당시 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책상 밑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흔들었고, 피해 아동이 아파하며 팔을 만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무라고 팔을 다시 잡아, 피해 아동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도록 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4566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2016. 8. 10. 10:24경,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4명의 아동들을 좌식테이블에 앉혀놓고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서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왼쪽 팔을 만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자세를 바로잡고, 이에 피해 아동을 양손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장면이 각 확인되고, ② 2016. 8. 29. 15:26경, 피고인이 구석에 서 있는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고 몸이 다소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끌고 와 약 3m 떨어진 다른 아동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 ㉢ 그 후 피해 아동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긴 후 그 상태로 약 15초간 3회 정도 피해 아동의 몸을 흔드는 장면,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어깨를 잡아 앞으로 당기고, 좌우로 몇 차례 흔드는 장면이 각 확인되며, ③ 2016. 9. 2. 10:12경부터 10:37경 사이, 피고인이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고 흔드는 장면, 이어서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찌르다가 다시 왼팔을 잡고 3회 흔들고, 피해 아동이 가지고 노는 요플레 용기를 빼앗아 엎어버리자 피해 아동의 왼팔을 만지는 장면, 이후 다시 서 있는 피해 아동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약 5초간 3회 정도 흔드는 장면,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을 상대로 율동을 하다가 피해 아동이 다른 곳을 쳐다보자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2초 정도 잡으면서 피해 아동과 눈을 맞추는 장면, 계속해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 아동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는 장면이 각 확인되고, ④ 2016. 9. 9. 10:31경부터 10:55경 사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을 좌식테이블에 앉혀놓고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교재에 흥미를 보이지 않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색연필의 뒷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볼을 찔러 피해 아동의 머리가 뒤로 튕겨지듯이 밀리는 장면, 이후 피해 아동이 쥐고 잇던 색연필을 빼앗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아 5초 정도 밀 듯이 흔드는 장면, 피해 아동이 계속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교재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색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약 3초 정도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볼을 잡고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튕기듯이 밀어내는 장면이 각 확인되며, ⑤ 2016. 9. 9. 12:35경부터 12:44경 사이, 피해 아동이 벽에 걸려있는 책을 만지다가 그 아래에서 자고 있던 피해 아동 여동생의 머리 위로 책이 떨어져 여동생이 깨어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흔든 뒤 그대로 피해 아동을 베개가 있는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여동생을 안고 달래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 아동이 일어나 앉자 피해 아동을 쳐다보면서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베개 위로 밀어서 다시 눕히는 장면, 이후 피해 아동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날 낌새를 보이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 왼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하다가 피해 아동의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고, 이어서 일어서 있는 피해 아동의 왼팔을 잡고 갑자기 아래로 잡아당겨 주저앉히는 장면, 잠시 후 피해 아동을 안은 채 기저귀를 갈아준 후 바지를 입히다가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회 때리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피해 아동의 이마를 베개 위로 밀어 다시 피해 아동을 눕힌 후 자신의 왼쪽 다리를 피해 아동의 복부와 하체 사이에 올려놓고 약 45초간 있었고, 피해 아동이 몸부림치면서 다리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 ① 피해 아동이 대부분 수업 중에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다른 행위를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아동이 일부러 벽에 걸린 책을 여동생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벽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책을 만지던 중 책이 떨어지면서 공교롭게 그 아래에 누워있던 여동생의 머리에 부딪힌 것이어서 피해 아동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피해 아동을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거나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 ②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움켜쥐었던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CCTV 영상 상으로 피해 아동이 위와 같은 행동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독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은 직후에만 위와 같은 행동을 한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프다거나 싫다는 등의 의사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 아동은 자신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다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도 한 점, ③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다른 아동들에게도 팔을 잡아끌거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유형력과 비슷한 정도의 유형력을 일부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나, 반면 다른 아동들에게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볼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색연필로 볼을 찌르는 등 피해 아동에게 행했던 더욱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도 피해 아동과 마찬가지로 잠을 자지 않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른 아동들에게는 별다른 훈육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유형력의 정도, 유형력의 빈도수, 유형력 행사의 경위 등에 있어서 피해 아동의 경우와 비교하여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연령, 신장, 체중의 차이 및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다리로 피해 아동의 몸을 누르거나, 피해 아동의 머리, 얼굴, 팔, 엉덩이를 대리는 등의 행위는 피해 아동이 쉽사리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인 것으로 보일뿐더러,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다치거나 복부 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저림, 마비 등의 신체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왼쪽 팔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지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학대행위의 정도, 당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이 움켜쥔 팔을 만지거나 머리를 두드리거나 피고인이 몸 위에 올려놓은 다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등 나름대로 아프거나 싫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 아동은 대부분 수업 중에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안은 채 다른 행위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피해 아동이 일부러 벽에 걸린 책을 여동생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하여 대화,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좀처럼 따르지 않은 채 말썽을 부리는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공개적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모노 보나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피해 아동의 신체조건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즉,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갑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은 보육교사의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할 정도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몸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자리에 던지듯이 눕히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지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학대행위의 정도, 피해 아동이 나름대로 아프다거나 싫다는 등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해 아동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피해 아동이 잘못된 행위를 하여 적정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본 판결은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의 개념이 ⸢형법⸥상의 그것보다 넓은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의 그것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본 판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
· 본 판결은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그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키워드
☑ 보육방법, 팔, 머리, 귀, 딱밤, 볼, 복부, 훈육, 유형력, 엉덩이, 얼굴, 손톱, 상처, 고의, 사회통념,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