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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4.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1.4. 어린이집 교사가 손으로 아동의 팔과 목을 잡아끌어 목 피부 겉면에 상처가 나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여, 1세)이 울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4~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 부위 또는 상의 목 부분을 잡아 끌어 목 피부 겉면에 손상을 가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5454 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노1257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 학대행위를 하였다.

◯ 판결의 의의
·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신체적 손상 또는 충격의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어 본 판결은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의 신체 및 정서학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키워드
☑ 밥, 목, 잡아끌기, 중복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