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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6.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인 아동을 넘어뜨리는 등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1.6.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인 아동을 넘어뜨리는 등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피고인이 보육하는 원생인 피해 아동 A(만 5세)가 다른 아동을 때리면서 다툰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있는 A의 온몸을 발로 밀어 ◯◯어린이집 현관 입구까지 끌고 간 후 양손으로 A의 상체를 밀고, A가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자 다시 한 손으로 A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A의 등 부위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A를 현관으로 밀쳐 넘어드려 A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피보의 표피 부분의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4492 판결
제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150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 관련 논점
· 피고인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취소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 키워드
☑ 엉덩이, 등, 얼굴, 손상,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