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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5.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떨어지게 한 경우

1.5. 어린이집 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떨어지게 한 경우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의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교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A(여, 5세)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A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A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A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A의 팔을 세게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853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118 판결


제2심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 아동과 같이 발달장애증세를 보이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같은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육교사로서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 아동을 밀치는 등으로 다소 과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거나 피해 아동을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행위나 피해 아동을 밀친 행위와 피해 아동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는 피해 아동의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든 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물어서 생긴 상처로 보았다가 원심에서 제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서로 마주 앉아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은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일련의 행위 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판결의 의의
·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가 잇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당해 보육교사가 훈육의 과정에서 행한 물리력을 쉽사리 학대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훈육의 일환으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보이는 장애아동(5살)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로사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 왔고, 
-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온 점, 
- 당시에도 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 그 일련의 행위 중에 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 만한 행동은 없는 점, 이후 아동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아동 옆에 앉아 아동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한 점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키워드
☑ 발달장애, 훈육, 유형력, 장애전담 보육교사, 팔, 상해죄, 폭행치상죄, 상당인과관계, 폭행의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