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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7.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들어올려 강제로 앉히는 등의 행위가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유치원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 아동 A 및 피해 아동 B는 각 □□반 아동이다.
· 피고인은 A가 다른 아동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제자하던 중 A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자 A를 책상 쪽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앉힌 후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 피고인은 B가 같은 반 유치원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자, 앉아 있는 B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4138 판결
제2심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91 판결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아동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들이 다소 말썽을 피운하는 이유로, 아직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은 유치원에서 아동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거나 훈육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도, 그것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향후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아래는 이 판결과 유사한 사례이다.
 - 아동의 발등을 밟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서,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반의 담임교사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반에서 A가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A를 밀어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A가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친 다음 A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A의 왼발을 밟고 A를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혼내면서 다시 오른발로 A의 왼쪽 발등을 밟아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곡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381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노472 판결](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키워드
☑ 정당행위, 머리, 가슴, 사회상규, 발, 발등,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