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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9.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의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

1.9.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의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 아동 (2세)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이다. 피고인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아동 A에게 “미워”라고 소리치며 양 볼을 꼬집어 발갛게 달아오르게 한 후 피해 아동을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피해 아동의 머리끝까지 덮어놓아 피해 아동이 두려움에 떨며 울게 하였다.
· 피해 아동 B는 해당 어린이집 원아로 2세 남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간식 시간에 피해 아동 B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방법을 피해 아동의 귀부터 볼까지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게 때렸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제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고단1107 판결
제2심
제주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노300 판결
제3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344 판결


제1·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해 아동은 생후 21,22개월 정도로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직접 진술하기 어려워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사건을 목격한 C, D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고 법정에 나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가지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대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 A에게 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보육교사 C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B를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귀쪽부터 볼까지 빨갛게 부은 것을 보았고, 이에 B에게 “원장님이 때렸니”라고 물으니 아이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B의 진술을 다시 이야기한 것으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다른 보육교사의 진술 또한 피고인이 B를 직접 때린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빨갛게 되어 있는 상태나, 다른 보육교사가 얼음찜질을 B에게 해주고 약을 발라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피해 아동 B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결의 의의
· 본 판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크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후 22개월인 피해 아동 A의 양 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행위는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양형 관련 논점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 아동 E에 대한 정서학대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 아동 B에 대한 신체학대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키워드
☑ 뺨, 꼬집기, 진술의 신빙성